천연두의 만연에 따라 종두묘의 배양 및 종두의 양성, 종두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 다음과 같은 법규가 제개정되었다.
「종두규칙」(개국 504년 10월, 고종 32년, 1895 내부령 제8호)
「종두의양성소규정」(개국 504년 11월 고종 32년, 1895 칙령 제180호)
「종두소세칙」(광무 2년 4월, 1898 내부령 제12호)
「각지방종두세칙」(광무 3년, 1899 내부령 제17호)
「두창예방규칙」(광무 3년 9월, 1899 내부령 제24호)
「한성종두사관제」(광무 4년 6월, 1900 칙령 제25호)
「한성종두사세칙」(광무 4년, 1900 내부령 제28호)
「광제원종두지소세칙」(광무 9년, 1905 내부령 제1호)
「두묘매하규칙」(융희 3년, 1909 내부령 제3호)
일제강점시대에 다음과 같은 법규가 제개정되었다.
「두묘판매규칙」(1921. 11. 2 부령 제 144호)
「조선종두령」(1923. 4. 2 제령 제 9호)
김신근,《한국의약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