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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한의사 관련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배경

한의계는 지난 2000년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시행된 후 전문진료과목 확대를 위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벌여왔다.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한방기초의학 및 분야별 임상의학을 체계적으로 전문화하고 질병별 치료영역을 특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등 8개과의 전문과목을 두고,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의 수련과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과

1.「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2.「의료법」(법명변경 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 1999.12.29 보건복지부령 제138호)

내용

1.「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221호)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으로 구분하고(제2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자격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제13조).


2.「의료법」(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공의제도, 비영리의료기관 등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한지의료인의 지역이탈을 엄하게 금지하는 등의 보완을 하였다.


3. 「의료법」(일부개정 1963.12.3 법률 제1490호)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국·공립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과정중 최종 2년간 한방의학과의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학사만이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을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의과대학 한방의과에서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학사이면, 동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4.「의료법」(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이 개정법률(1965.3.23 법률 제1690호)은 부분개정이기는 하나 21개조항에 걸친 개정이었다. 이과 함께 바뀐 한의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미필자의 면허취소 등을 업무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였으며 보건사회부 장관의 지정업무종사명령권을 삭제하였다.


5. 「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제24조), 의원은 의료인만이 개설하도록 하였다(제30조). 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의료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료업무의 촉탁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1조).


6.「의료법」(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2호)
변사체의 신고의무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조산원으로 신설했다.


7.「의료법」(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의료행위로 인하여 인체로부터 적출된 물질을 종전에는 의료인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제17조),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였다(제28조).


8.「의료법」(일부개정 1986.5.10 법률 제3825호)
의료인력의 충원에 따른 한지의료인제도의 폐지, 한의학 관련 용어의 고증에 따른 수정에 관한 것이다. 한지의료인은 의료인이 양성됨에 따라 무의면이 해소되었고 한지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제한이 없는 점, 그동안 한지의료인이 무의지역의료봉사에 대한 공적이 컸던 점을 인정하여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정규 의료인으로 면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의학 관련 사항의 명칭 변경은 이전까지 한의학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우리나라의 전통의학 용어로 고증된 한의학으로 수정하여 민족고유의학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련 용어인 한의사(漢醫師), 한약(漢藥) , 한의원(漢醫院), 한의과대학(漢醫科大學) 등의 명칭을 韓醫師, 韓藥, 韓醫院, 韓醫科大學등으로 변경하였다.


9.「의료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의료인에 대한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9조).


10.「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2.2.15 보건복지부령 제211호]

제10조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①영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2002.2.15) 

②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중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2.15) 

③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발행한 한의사전문의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정면 상반신의 사진 3매

제12조 (시험과목 및 방법)
①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당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2.2.15)


1.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대통령령 제16616호(대통령령 제17501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유효기간:2006.12.31까지)


③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제15조 (자격인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거나 대통령령 제16616호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2.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한의사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의료법」(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6호)
외국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제 5조, 제9조 및 제10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형법상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였다(제8조제1항 제5호). 또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였다(제30조의 2).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그 면허자격 정지지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53조제1항 제6호 및 제4항).

참고자료

김성훈,《의료관계법규》현문사, 2000
손명세,〈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2006.5
유승흠,《의료정책과 관리》기린원, 1990
윤진영,〈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규〉대학서림, 2003
이덕환,《의료행위와 법》문영사, 1998
이상웅,《의사를 위한 법규》고려의학, 1991
이준상,《의료관계법규》고려의학, 1997
이준상,《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위한 의료법규》고려의학, 1995
홍재식,〈의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