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8차 개정은 12·12에서 5·17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유신체제의 몰락을 가져온 ‘10·26사태’ 후의 우리 정치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민주헌법에 의한 새 정치’에의 기대감에 사로잡힌 ‘정치의 봄’이었다. 즉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 아래서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새로운 헌법에의 의지는 바로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는 새로운 생활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마련해 보겠다는 광범위한 합의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11월 26일 당시의 국회에 여야동수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행정부도 ‘헌법연구반’활동을 바탕으로 1980년 3월 14일에는 각계인사 69명으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새 헌법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범국민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1979년 12월 일어난 이른바 ‘12·12사태’는일부 군부세력이 또다시 정치에 관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1980년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낳고 그것은 결국 군부가 정치의 표면에 등장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5·17조치’로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집회조차 군부에 의해 봉쇄된 가운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른바 신군부 세력은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실세로 등장한 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음날부터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개헌논의를 봉쇄하였다. 5월 31일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령을 발령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의 최고기관으로서 국정전반을 통제하였다. 9월 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면서 개헌을 추진하여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10월 23일 국민 투표를 거쳐 1980년「헌법」이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적 이상과 목표가 실천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정종섭《헌법학원론》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