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7차 개정은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에 의한 유신헌법이다.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해서 조성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지향적 정치분위기 성숙 등 국내외 정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체제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박정희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채 두 달간 헌정을 중단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10.17비상조치’를 단행했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0·17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비상조치는 당시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켰다. 비상조치에는 효력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담당하여 이곳에서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고 개헌이 완료되면 헌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같은 해 10월 27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헌법」 개정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이것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하였다.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허 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