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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오지종합개발10개년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와 제9조(개발계획의 확정) 및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배경

본 계획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1조).

경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그간 1차 10개년(1990년∼1999년), 2차 5개년(2000년∼2004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4년 12월 23일 법 개정을 통해 한시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3차 5개년계획사업(2005년∼2009년)을 수립 실시 중에 있다.
내용

1. 도입목적
낙후 소외지역인 오지면 주민의 생활환경과 소득기반시설 및 문화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도입했다.

가. 지역의 특성화와 성장잠재력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기반 마련
나.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생산·사회복지시설 등의 체계적 추진으로소외된 오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2. 대상지역
전국의 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 개발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이하의 지역이 일차적인 대상이다.


3. 개발수준측정지표
가. 인구·지역경제 부문 :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 1인당 소득
나.교통·생활환경 부문 : 승용차, 도로, 도로포장, 수세식화장실, 전화, 상수도 보급률 등
다.문화·재정 부문 등 : 영세민, 중졸 이상 인구, 1인당 지방세 등



4. 주요내용
가.마을안길정비, 간이상하수도, 다목적 광장 등 생활환경 개선
나.마을진입로, 마을간 연결도로, 농로개설 등 교통망 및 생산인프라
다. 취입보, 도수로, 공동창고, 농산물 집하장, 판매장 등 산업기반시설
라.마을회관, 복지회관, 세천정비 등 문화복지 및 환경보전시설


5. 오지개발지구 지정현황
116개 시·군의 399개 면(면적 : 31,590㎢)을 대상으로 한다.



6. 추진현황
가.제1차 오지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
1) 기간: 1990∼1999
2)대상지역 : 403개 오지면
3) 지원 금액 : 8,181억 원 지원
4) 사업실적 : 도로 교량 등 6,197건의 기반시설 확충



나.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

1) 기간 : 2000∼2004
2)대상지역 : 399개 오지면
3) 지원 금액 : 5,249억 원 지원
4)사업실적 : 마을안길 확·포장, 교량가설비 등 3,877건의 기반시설 확충


다.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5개년 계획
1) 기간 : 2005∼2009
2) 대상지역 : 361개 오지면
3)지원 금액 : 9,025억 원 지원
4)사업실적 : 추진 중

참고자료
김용웅,《지역개발론》법문사, 1999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 200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