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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지관리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함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수도법」

배경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산업단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내용

1. 산업입지개발지침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입지의 개발지침에는 산업입지의 계획적 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별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전망, 지역별 산업단지 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의 원할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산업단지의 정의
그동안 공업단지는 공장위주로 공업단지를 개발하였으나 개정된 동법에서는 공장・연구・지식・정보산업 및 자원비축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유통 및 후생복지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3. 산업단지의 지정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이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의견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이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은 시・도지사가 지정).



4. 산업단지개발시행업자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입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법인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시행한다.



5.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산업지 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관과 처분방법 및 절차등의 협의하여야 한다(국가산업단지로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탁).



7. 산업단지의 재정비 등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산업단지 재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승인과 재정비 시행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참고자료

오희산,〈우리나라 공업입지정책 및 공단개발관련법 제도〉《토지연구》, 1995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