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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임대주택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건설촉진법 」및「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으로서의 민법적용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경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되었다. 이는 1982년 2월에 「임대주택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지원 등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건설실적이 저조하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1993년 12월 27일 「임대주택법」으로 개정하였고, 동법은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임대수요에 대응하고 무주택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 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였다. 


이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며 전세값 안정과 장기적인 주택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해 수차례 개정하였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84.12.31)
임대주택건설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우선지급 및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기준 규정


「임대주택법」(1993.12.27)
임대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관리입주자보호방안 등 규정
매입임대주택제도 및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신고의무 부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화


이외에도「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한적인 토지수용권부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매각의무부여, 임대주택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할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용

1.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고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눈다


가.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0년, 5년)이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나.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 의무기간 3년)이다.



2. 임대사업자등록
가.등록기준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이상으로 5호(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분양계약포함)을 체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한다.



나. 등록대상자 및 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



다. 등록관청 :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등록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록권한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외에도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가. 임차인의 자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무주택세대주임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인자격, 선정방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임차인 선정방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자율로 선정 한다.



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허용한다(영구 및 50년공공임대 제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가 가능한 경우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를 사유로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특별시·광역시)·군과는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자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이다.



5. 임차인 권익보호
임대주택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임대주택의 하자 수리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 등의 확인을 거쳐 임차인도 임대차계약해지 또는 임대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임대조건 신고, 임대주택 분양전환(매각),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표준임대차계약서, 공익사업자 지정,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이향열,〈No.2 법령해설: 임대주택건설 촉진법〉《도시문제 vol.20》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5
건설교통부,《임대주택업무편람》, 1994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