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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토지수용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1.1시행)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개별사업관련법령
「손실보상 및 수용업무처리규정」(훈령)
「공공사업의 보상업무용역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훈령)

세부내용

1.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심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문서로써 재결을 하여야 한다.


2.기업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에 따른 보상을 개인별로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보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으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 등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이전료 보상과 물건의 수용, 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과 기타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 또는 물건을 이전하여야 한다.


4.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피수용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환매권을 가진다.



5.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경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와 택지·산업단지개발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공공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용지의 취득이 원활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보상에 대한 마찰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적정한 보상을 위한 수용보상법제의 정비가 당면과제로 되고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내용

1.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2년까지 존재했던 법률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건이나 권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사업인정은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3.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기업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절차의 지연으로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의 토지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참고자료

유해웅·정우형,《토지수용보상관련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1996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주)로엔비(http://www.lawnb.com)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