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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에 의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제정·공포에 의한다.
배경
우리나라 농촌의 소도읍들은 그 동안 추진되어온 수출중심의 공업화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침체되었고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쇠퇴현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결과 농촌의 소도읍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와 지역경제기반붕괴의 위협으로 이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경과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1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은 20여차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 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2001.1.8 법률 6341호)
○ 1차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2.2.4 법률 6656호)
○ 2차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2.12.30 법률 6841호)
○ 3차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2.12.30 법률 6842호)
○ 4차 개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3.5.29 법률 6916호)
○ 5차 개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71호)
○ 6차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 7차 개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 20차 개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401호)

내용
본 법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는 법규이다. 이 법규가 추진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소도읍을 주변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본 법은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을 지정하고(제2조), 지정된 소도읍의 실태를 조사하고(제3조), 관할 시장 군수는 관할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소도읍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제4조),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제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소도읍지역의 산업단지,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제1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 상의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다(제13조). 관할 시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사업자와 개발사업 기업인에게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사용을 허가하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14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금융 지원을 받았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소도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제20조).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소도읍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농림, 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로, 상하수도,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주거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소도읍 지역 안의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방소도읍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
이재화,〈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79
이영구,〈소도읍에 대한 특성분석과 육성방향(상)〉《지방행정》, 2004년 8월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