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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특정지역지정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6조(1963)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1980년 제정, 1994년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4)

배경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특정지역을 ‘자원의 이용이나 개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지역, 산업의 조성이나 재해의 방제를 특히 필요로 하는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지역계획은 이러한 특정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정지역 개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었다. 이처럼 특정지역개발이 실시되게 된 배경은 당시 국토개발을 전국계획의 차원에서 실시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개발수준이나 인력 그리고 투자재원의 조달 등의 측면에서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이 있고 쉽게 투자를 집중할 수 있는 몇 개의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토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국계획보다 특정지역개발을 국토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경과
특정지역계획은 1963년 10월에 제정 공포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1980년 1월에 제정 공포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특정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일부는 조정되어 계속되고 일부는 종결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으로 건설부 장관이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근거법이 바뀌었다.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광역권, 개발촉진지구와 같은 지역개발 추진에서 예산과의 연계, 집행수단의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광역개발권역 대상지역의 확대, 개발촉진지구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기간 조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2002년 광역권과 개촉지구 중간지역에 대한 개발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간규모개발제도인 특정지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상의 특정지역계획은 시대별로 1960년대의 추진기, 1970년대의 전환기, 1980년대의 정비기, 1990년대의 종결기를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특정지역개발을 그 특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지역
특정지역개발 대상지역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지역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문화관광권형
역사 문화유산의 보전 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나.산업전환지대형
주요 산업 기반시설이 이전 쇠퇴하거나 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


다. 특수 입지형
자연재해,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 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타 국가 특별한 경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2. 지원사항
가. 접근도로망, 지역특화사업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국고지원

나. 실시계획승인으로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도로법」 등 25개 법률 인허가의 제함

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 이때 민간사업시행자 대상토지의 2/3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지정규모
가.기존 개발제도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개발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규모를 500㎢ 이상으로 한다.

나.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면적의 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데 따른 파급효과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4. 특정지역 지정현황
그 동안 지정된 특정지역지정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지정일자

(지정기간)

지정범위(면적)

비 고

서울. 인천

65.1(30년)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 일부지역(3,325㎢)

82년 수도권정비계획으로 해제

울산

66.7(7년)

경남 울산시 및 울산군 일부

(1,006㎢)

73.7.20일 기간만료로 해제

제주도

66.10(10년)

제주도전역(1,825㎢)

66.10.26지정 82.12.18조정 92.12.18 기간만료로 해제

영산강

67.2(30년)

전남 일부지역2,322㎢ )

82.12.18 구조조정 및 각종 변동으로 해제

아산. 서산

67.2(30년)

경기 및 충남 일부지역( 3,914㎢)

82.12.18해제

영동. 동해

76.4

강원도 일부지역(4,479㎢)

82.12.18 해제

태백산

67.2(10년)

강원도 및 충북 일부지역(2,930㎢)

67.2.1 지정

76. 4. 12 조정

82.12.18 조정

92.12.18 기간만료로 해제

다도해

82.12(10년)

전남 서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 2,237㎢)

92.12.18 기간만료롤 해제

지리산. 덕유산

82.12(10년)

전북, 경북, 경남 일부지역(2,337㎢)

85.3.7 구역조정 및 명칭변경(88올림픽 고속도로주변)으로 해제

88올림픽

고속도로주변

85.3(7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내륙오지(4,317㎢)

92.3.7 기간만료로 해제

통일동산

90.5(03년까지)

경기도 파주군 일부지역(5,528㎢)

90.5.10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백제문화권

93.6(10년까지)

충남 전북 일부지역(1,915.46㎢)

역사문화자원발국 정비 주변관광자원개발

내포문화권

04.12(14년까지)

충남 서산, 보령,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등 6개 시 군 일부지역(995㎢)

역사문화자원발국 정비 주변관광자원 및 기반시설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05.12(15년까지)

전남 나주, 담양, 화순,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정성 등 8개 시군(809㎢)

문화재정비사업, 문화유적, 관광휴양시설, 기반시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지역개발업무편람》2006
국토개발연구원편《국토50년》1996
국토정보 (http://www.land.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