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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주택건설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2년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이 법률 제2409호로 제정 공포됨으로 인한다.
배경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입법, 제정 공포되었다.

경과
본 법은 1972년 12월 법률 제2409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2002년 8월 26일 법률 제6732호로 개정 공포되기까지 총 39차에 이르는 수정을 거쳤고, 2003년 5월 29일 전문개정을 거쳐 법명이 「주택법」으로 바뀌어 법률 6916호로 공포되었다. 「주택법」은 2003년부터 다시 19차에 걸친 수정을 거쳐 2007년 1월 11일 법률 제8239호로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
총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본 법의 주목적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있다(1조).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제2조와 제4조).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국민주택의 건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4조).


연간 20호(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고(제6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다(제6조의 3). 그러나 등록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법규나 명령을 위반할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7조).


정부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제10조).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제11조). 또한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제15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아파트지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조합이 이를 시행하고(제21조), 대한주택공사 및 등록업자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제27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할 수 없다(제32조의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제33조의 3). 그러나 토지소유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제33조의 4).


공동주택의 소유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제38조와 제39조의 3).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제44조).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시장은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제44조의 3).
참고자료
정태용 외 3인,《부동산 공법》도서출판 경록, 2006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