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행정수도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07호)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62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604호)
1960~70년대에 대도시 인구집중방지를 위해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1982년 12월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시행하여 수도권 규제범위를 인천시와 경기도 전역을 지정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역균형개발기획단을 설치하여 수도권인구집중억제책을 시행하였으며, 문민정부시절에는 수도권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와 개발촉진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는 수도권인구집중억제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었다. 또한 수도권에 대기업과 연구소, 제조업체, 대학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러한 국토불균형으로 지방과의 경제적불균형과 농촌인구의 수도권집중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대두되었다.
1. 추진일정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의 단계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인 2004년~2007년은 계획단계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신행정수도의 도시개발 개념아이디어를 얻어 신행정수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용지매입이 이루어진다. 2007~2011년은 건설단계로 주변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난개발 소지를 제거하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전방위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부지조성과 공공청사 건축, 기반시설 등의 사업이 이루어진다. 2011년에는 행정도시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며, 2012년 이후에는 중앙행정기간의 이전과 주민 입주 개시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2. 이전 및 건설비용
사업계획에 의하면 이전 및 건설에 소요되는 총건설비용은 45조 6천억 원으로 정부부담은 11조 3천억 원이고 민간부문에서37조 1천억 원을 부담하게 되며, 토지보상 1,659만 평, 21,689필지로 3조 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2,212만 평의 신도시건설의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다.
3. 신행정수도 건설의 기대효과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계획에 의하면 혁신주도형 발전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건설되는 신행정수도는 수도권 재정비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등 상호 연관된 모든 정책의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국가 재도약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계획은 행정기관 종사자와 관련되는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구심적 역할의 활성화로 수도권의 인구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해 수도권의 환경도 개선되고, 환경을 비롯한 생활·문화여건 등 제반의 삶의 질 문제를 건강, 생명, 안전, 쾌적성의 차원에서 접근해 수도권 주민의 웰빙 도시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계획은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이 신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인재양성과 건설 산업의 고용으로 3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한다. 또한 교통비용 연간 1조 1천억 원과 수도권 환경오염 대책비용이 연간 1,06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홍보비서실〈보도자료〉2003.7.20 (http://www.president.go.kr)
강현수 외《지역발전론》박영사,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