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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특별검사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9년 9월 30일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경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제6공화국 초기의이른바 “5공비리 사건”과 관련된다. 5공비리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축소수사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여소야대 시대의 야당들은 공동으로 1989년 2월 3일 공동으로「특별검사의 임명 및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만을 마친 채, 그 후 발생한 정치상황의 변화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13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문민정부 당시 권력형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당은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결국 야당인 국민회의는 1996년 특별검사제와 비리조사처 설치 등을 골자로 한「부패방지법(안)」을 만들어 법사위에 제출했지만 여당인 신한국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199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100대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특검제는 다시 논의되었다. 


결국 국회는 1999년 9월 30일「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을 제정, 특별검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내용

국회에서 1999년 9월 30일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파업유도 및 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 제정되어 시행하였고, 2001년 11월 26일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2003년 2월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1999년 9월「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최초로 특검제가 도입되었다. 파업유도 사건에는 강원일 변호사가, 옷로비 사건은 최병모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그리고 2001년 11월 26일 「주식회사 지앤지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였으며, 차정일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하여 세번째로 특별검사팀이 발족되었다. 그리고 2003년 2월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어 송두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네번째 특별검사팀이 구성되었다.

참고자료

대검찰청,《검찰연감》, 2000
대검찰청,《검찰연감》, 2004

집필자
조준현(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2. 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