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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6347호, 2001)

배경

정부업무평가정책을 법적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국정평가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즉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내용

우선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정부업무 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평가"라 함은 정부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평가"라 함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이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국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평가"라 함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이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평가의 종류 및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특정과제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로 나뉜다. 평가절차를 보면, 평가지침의 시달 및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의 실시,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자료 등의 요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며 국무총리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평가결과를 예산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회 개최, 국회보고 등의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평가결과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30인 이내의 평가 전문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업무 등에 대한 평가기본방향 및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평가 및 지방자치단체평가 등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각종 평가 실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백서》국무조정실,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