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 규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143호, 1972)

배경

정책집행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에 의거한 집행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 평가(심사분석)기능을 부여하였다.

내용

이 영은 정부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장기계획"이라 함은 6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하고, "중기계획"이라 함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 걸치는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장기 또는 중기계획에 의한 연차적 사업을 포함하는 각 행정기관의 연간사업계획을 말하며, "전시운영계획"이라 함은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비한 각 행정기관의 가상적 연간사업계획을 말한다.중앙행정기관이 중장기 계획, 기본운영계획 및 수정, 전시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심사분석과 관련한 규정을 둠으로써 정부의 정책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 및 소속기관의 기본운영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그 분기가 끝난 40일 이내에 스스로 심사분석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고, 연도시사분석 및 평가는 그 연도가 끝나는 5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분석 및 평가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분기별 심사분석 및 평가결과와 기획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행하는 심사분석 및 평가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그때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총리는 심사분석 결과 그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강구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 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운영계획의 집행결과를 종합평가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교수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백서》국무조정실,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