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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재정 조정교부금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

배경

현재까지 지방재정의 조정은 임시지방분여세제도와 지방분여세제도에 의하여 행해졌다. 그러나 지방분여세는 그 재원이 빈약할 뿐 아니라 분여방식이 불합리하여 여유있는 단체에는 분여액이 많아지고 빈약한 단체에는 오히려 적게 교부됨으로써 지방재정을 조정하려는 근본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6.25동란을 계기로 하여 국세에 흡수된 관계로 지방재정은 더욱더 압박을 받게 되었는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국세원을 대폭 지방세원으로 이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선진외국에서도 지방세성격을 가진 세목은 물론 그 외에 교부금, 분여세 또는 이양세 등의 재원으로 불균형한 지방재정을 조정하여 주민적 자치행정을 촉진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국세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세목은 이를 지방세로 이양함으로써 궁핍한 지방재정력을 보강해야 할 형편이었다.

내용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재정의 결여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안정된 재원을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수행케 할 수 있도록 국고로부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1. 재원
가. 제1호 재원
당해 연도의 유흥음식세, 영업세, 입장세, 전기·가스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전액이다.


나. 제2호 재원
당해연도의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1,000분의 88과 제2종 토지수득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 제3호 재원
전 1·2호의 재원으로서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한 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금액이다.


2. 교부금 종류
가. 보통교부금
보통교부금의 총액은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총액을 기초로 하여 정하되 매년도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되 연 4기로 나누어 교부(법률 제5조, 제10조)하는 바, 매년도 1월1일 현재로 산정하여 교부한다.(영 제1조)


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의 총액은 보통교부금총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한 액을 초과하지 목하도록 하였다.


다. 결산에 의한 증감
보통교부금은 교부금의 기초가 된 당해 세액의 결산액에 의하여 가감할 수 있되, 제3호 재원의 교부금의 기초가 된 재정결여액과를 통산하여 익년도에 증감교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은 매년도 1월 1일 현재로 산정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산정기일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병합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그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분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할설치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된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존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액을 새로 산정하여 교부한다.


3) 특별교부금의 교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폐지·분합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그 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은 새로이 산정교부한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행정 50년사(1948∼1997)》 1999, pp.421∼423

집필자
이재성(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