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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임시 지방분여세법(1951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시지방분여세법」

배경

임시 지방분여세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51년 4월 1일 법률 제192호에 의거 「임시 지방분여세법」으로 제정·공포되어 1951년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내용

1. 재원
분여세의 총액은 당해연도 국세인 지세 및 영업세 총약(예산액)의 1,000분의 346.8 이내로 하되 1,000분의 133.9를 최저한도로 정하였다.


2. 분여세의 종류
일반분여세(제1종∼제3종)와 특수분여세의 2종으로 하고, 일반분여세는 분여세 총액의 1,000분의 740, 특수분여세 1,000분의 260으로 구분하였다. 일반분여세의 단체별 분여율은 서울특별시와 도는 1,000분의 83, 시는 1,000분의 84.7, 읍·면은 1,000분의 823.3으로 분여하고, 특수분여세는 특별시·도·시·읍·면의 청사수리, 사무장비복구 등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분여하고 단체별로 한도액의 구분은 하지 아니하였다.


3. 일반분여세의 분여방법
제1종 분여액은 공무원정원에 대하여 봉급 및 사무비의 일정기준액을 곱한 금액에 안분하여 분여하고 제2종 분여액은 1951년도 당해 자치단체의 과세목표액을 인구수로 나눈 금액이 전국 1인당 평균 담세액보다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곱한 금액에 안분하여 분여하였고, 제3종 분여액은 재정결함, 기타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분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시 · 읍 · 면에 대한 분여액은 도에서 산정하여 연 4회로 나누어 교부하였다.


4.「지방분여세법」의 제정과 분여방법
「지방분여세법」에서는 제1종 및 제2종 모두 종전의 제2종 분여방식과 동일한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산출하되, 단지 제1단위세목과 제2단위세액의 산출에 있어서전자는 당해연도의 제1종 토지수득세 환부금과 호별세·가옥세·임야세의 징수예산액의 합산액을기초로 산정하고, 후자는 보통세 징수액산액에서 제1종 분여세의 산정기준으로 된 세목의 징수예산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의「임시지방분여세법」과 분여방법이 동일하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행정 50년사(1948∼1997)》, 1999 pp.419∼420

집필자
이재성(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