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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시도규칙 제정 및 개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배경

국가가 통치권을 바탕으로 입법권을 가지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자치입법권은 자치단체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권능이다.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조례나 규칙 등의 자치법규는 일반성·보편성을 내포하기 때문에지역내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치법규라는 측면에서 당해 자치구역안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

경과

자치법규인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규칙이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에속하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기관위임사무까지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법령이 조례사항으로 지정한 것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또한 조례가 규칙에위임한 사항이나조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관위임사무)는 반드시 규칙으로 규정해야 한다.
규칙은 위임규칙과 직권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하는 규칙이며, 후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직권에 의하여 제정하는 규칙이다.

내용

시·도 규칙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입법이므로 대의기구인 시·도 의회의 존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나, 전항에서 시·도 조례의 입법상황을 1961년 9월 이전과 1961년 10월 이후로 대별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시·도 규칙의 입법상황에 관하여도 편의상 이를 1949년 8월 15일부터 1961년 9월까지의 기간과 1961년 10월부터 1986년 말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계한 것이 다음과 같다. 1949년 8월 15일부터 1961년 9월가지의 기간은 계 765건, 제정 393건, 개정 359건, 폐지 13건이었으며, 1961년 10월부터 1986년 말까지의 기간은 계 17,137건, 제정 2,775건, 개정 13,548건, 폐지 814건 이다.
한편 1993년도 시·도 규칙 제정·개폐 총건수는 1,502건이었다. 이 가운데 117건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1,249건은 개정되었으며 136건은 폐지되었다. 1994년도 시·도 규칙 제정·개폐 총건수는 1,354건이었다. 이 가운데 111건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1,194건은 개정되었으며 49건은 폐지되었다. 1995년도 시·도 규칙 제정·개폐 총건수는 1,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202건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754건은 개정되었으며 91건은 폐지되었다. 1996년도 시·도 규칙 제정·개폐 총건수는 904건이었다. 이 가운데 111건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716건은 개정되었으며 77건은 폐지되었다.
1993년에는 행정편의위주의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정보보호조례와 같은 주민위주의 입법활동이 활발하였다. 또한 조례제정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군·구순회 법제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노력이 부족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는 위법·월권적인 조례안이 의결되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말 현재 자치법규의 건수는 총 46,551건(조례 65%, 규칙 35%)으로 1994년말에 비하여 3,996건이 감소되었다. 이처럼 조례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의 평균 보유건수를 살펴보면 시·도는 319건(조례 191, 규칙 128건), 시·군·구는 181건(조례 119건, 규칙 62건)으로 1994년말에 비하여 시·도는 15건, 시·군·구는 5건이 증가하여 다소 증가하는 추세였다. 1995년중 자치법규의 제정·개폐건수는 총 37,573건(제정 28%, 개정 33%, 폐지39%)으로 1994년의 10,054건에 비하여 274%가 증대하였다. 이는 시·군통합에서 연유된 것이다. 1996년중 자치법규의 제정·개폐건수는 시·군통합이 있었던 1995년 보다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1994년에 비하여 볼때 비약적으로 증가한 총 18,725건이었다. 지방자치단에의 자치입법능력 향상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정세욱,《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pp.154∼15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행정 50년사(1948∼1997)》, 1999

집필자
이재성(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