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제9조2항)
「기업예산회계법 및 개별특별회계법」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자 설치하는 회계를 특별회계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는 공영기업을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나 범위 및 숫자도 매우 다양하다. 즉 동일한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그 주된 수입으로는 사업수입·목적세·수수료·부담금 등이 있다.
1. 특별회계의 구분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다.
세 입 |
세 출 | ||
구 분 |
예 산 |
구 분 |
예 산 |
합계 |
226,645 |
합계 |
274,331원 |
지방세 |
경상예산 |
23,052 | |
세외수입 |
161,522 |
인건비 |
9,762 |
지방교부세 |
65 |
경상적경비 |
13,290 |
지방양여금 |
사업예산 |
168,146 | |
보조금 |
38,336 |
보조사업 |
69,519 |
지방채 |
26,693 |
자체사업 |
98,627 |
채무상환 |
27,002 | ||
지방채상환 |
25,967 | ||
채무부담행위상환 |
1,035 | ||
예비비 등 |
56,132 | ||
예비비 |
35,811 | ||
기타 |
20,321 |
김흥래 외,《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이론과 실무》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 2004
강인재 외,《예산관리시스템 개역연구과제Ⅰ: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한국행정학회보, 2004
심정근 외,《지방재정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