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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일반회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지방재정법」(제15조 )

배경

일반회계의 의의
일반회계는 조세 등 일반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회계로서, 국방·교육·복지·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금)·교부금·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활동을 총칭한다.
일반회계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수수료·벌금 등 세외수입과 국채를 추가적인 재원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 비하여 훨씬 액수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통상 지방재정규모를 언급할 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일반회계는 공공성이 크게 강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개별 자치단체별로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 및 의존(이전)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및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다.

내용

1. 일반회계의 세입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과목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라고 불리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총규모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정자립도라 정의하고 있다.


2. 일반회계의 세출구조
일반회계의 세출도 예산과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는 현재 장·관·항·세항·세세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예산,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체사업,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된다. 반면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와 기업성 등의 이유 때문에「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별도의 과목구조가 설정되어 운영된다. 장·항은 예산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예산의 목적파악을 쉽게 함으로써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에 비하여 세항은 조직별 분류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세세항은 성질별 분류로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투자성질을 구분해 줌으로써 재정정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목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한계를 정하여 준다. 이런 예산과목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장·관 구조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세세항 구조는 자본주의 예산제도를, 목 구조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색을 가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라 하고, 세항·세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 분류된다. 입법과목은「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단지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행정과목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상호 전용할 수 있다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3. 일반회계 예산규모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순계)는 총 786,877억원으로 지방세가 352,751억원, 지방교부세가 193,112억원, 보조금이 142,044억원, 세외수입이 92,430억원, 지방채가 6,540억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순계)는 총 739,191억원으로, 예비비 등이 96,583억원, 사업예산이 423,147억원, 경상예산이 210,079억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세 입

세출

구 분

예 산

구 분

예 산

합계

786,877억원

합계

739,191억원

지방세

352,751

경상예산

210,079

세외수입

92,430

인건비

128,362

지방교부세

193,112

경상적경비

81,717

보조금

142,044

사업예산

423,147

지방채

6,540

보조사업

243,923

자체사업

179,223

채무상환

9,383

지방채상환

6,663

채무부담행위상환

2,748

예비비 등

96,583

예비비

17,206

기타

79,376



참고자료

김흥래 외,《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이론과 실무》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2004
강인재 외,《예산관리시스템 개역연구과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한국행정학회보, 2004심정근 외,《지방재정학》박영사, 2000

집필자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