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17조)
「지방재정법」(제15조 )
일반회계의 의의
일반회계는 조세 등 일반세입으로 일반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운영의 기본회계로서, 국방·교육·복지·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금)·교부금·인건비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활동을 총칭한다.
일반회계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수수료·벌금 등 세외수입과 국채를 추가적인 재원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 비하여 훨씬 액수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통상 지방재정규모를 언급할 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일반회계는 공공성이 크게 강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개별 자치단체별로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 및 의존(이전)재원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유지 및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위하여 지출된다.
1. 일반회계의 세입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과목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라고 불리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총규모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정자립도라 정의하고 있다.
세 입 |
세출 | ||
구 분 |
예 산 |
구 분 |
예 산 |
합계 |
786,877억원 |
합계 |
739,191억원 |
지방세 |
352,751 |
경상예산 |
210,079 |
세외수입 |
92,430 |
인건비 |
128,362 |
지방교부세 |
193,112 |
경상적경비 |
81,717 |
보조금 |
142,044 |
사업예산 |
423,147 |
지방채 |
6,540 |
보조사업 |
243,923 |
자체사업 |
179,223 | ||
채무상환 |
9,383 | ||
지방채상환 |
6,663 | ||
채무부담행위상환 |
2,748 | ||
예비비 등 |
96,583 | ||
예비비 |
17,206 | ||
기타 |
79,376 |
김흥래 외,《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이론과 실무》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자치부, 2004
강인재 외,《예산관리시스템 개역연구과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한국행정학회보, 2004심정근 외,《지방재정학》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