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규칙」
재무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2년 6월 12일 시행되었다.
1. 주요내용
「재무회계규칙」은 전문 10장 159조와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3장 결산, 제4장 수입, 제5장 지출, 제6장 계약, 제7장 계산증명, 제8장 장부,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0장 보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징수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의 직무위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및 관서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예산에서는 예산편성방침, 예산 요구, 투자심사, 예산사정, 예산안 편성, 예산안 수정,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의 이월, 예산의 배정 및 통지, 예산의 정리, 예산의 집행품의, 세출예산의 집행 및 제한, 이월예산의 집행,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결산에서는 결산서 작성,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수입에서는 징수결정통지 및 위소, 미수납액 이월, 전자적 고시 및 전자납부, 유가증권 수입, 출납원의 수납, 과오납의 반환 및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지출에서는 자급수급계획, 자급배정, 지출결의서 작성 및 원인행위부 정리, 일상경비 및 임시일상경비의 조치 및 정리, 수입대체경비출납원, 대체주지절차 및 자금운영,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 및 반환절차, 현금출납부 및 현금보관, 출납사무의 검사 및 인계, 금고구분, 금고약정방법, 세출금 반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계약에서는 계약체결,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7장 재산증명에서는 출납계산서,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장부에서는 징수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의 장부, 장부의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권리에서는 채권관리부 대장, 채권독축, 채무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일환으로 2004년 8월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이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령에 의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집행품의시 전결한도금액 및 경리관·징수관이 분임경리관·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한도금액범위를 상향조정 하는 등 지방회계제도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개정내용
1) 시·군·자치구 징수관이 준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징수결정한도금액 중 기타사항은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행정자치부,《지방자체단체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기준》, 2006
장진형,《사립대학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한국경영법률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