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1. 의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국가의 예산과 회계·물품에 관한「예산회계법」과「물품관리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에 관한 기본법인「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동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정된 법이「지방재정법」이다.
1.제1차 개정(1963.12.16)
「정부조직법」상 내각수반이 국무총리로 개칭됨에 따라 조문중 내각수반을 국무총리로 개정하였다.
1.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 2002,pp.82∼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pp.39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