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의회개폐및회기결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배경

1. 지방의회의 개회
의회가 소집되어 소속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의장은본회의의 개회와 개의를 선포한다.이 때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성립요건으로서 이에 미달하게 되면 개회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개정 선포 이전에는 의원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은 발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장의 개회 및 개의의 선포는 공식적으로 회의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지방의회의 폐회
반면 폐회는 회기의 최종일에 하는 것으로서 개의에 대응되는 의사용어이다.일반적으로 회기종료시 선포되나 회기 중에 있어서도 요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완료한 때에는폐회할 수 있으며 별도 의결을 하지 않고휴회상태로 두면 회기종료일 자정에 자연히 폐회되기도 한다. 폐회의 선포에 대해서는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회의총일수의 계산과 관련되므로 모든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폐회를 선포하여 회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회기결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는 지방의회의 회의에는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지방자치법」제38조, 제39조)


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②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1999.8.31〕
제39조(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개정 1994.3.16, 2006.4.28〕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집된 의회는 개회로써 그 활동을 시작하며휴회로써 일시중지하며, 폐회로써 종료하게 되는 데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사이를 회기라고 부른다. 즉 의회가 법률상 의회를 열고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인 것이다.이러한 회기의장, 단 및 의회의 총일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함수관계를 갖는 데, 회기가 길거나 총일수가 많은 것은 지방자치에 있어서1)민의반영의 철저화 2) 집행기관에 대한 강력한 견제력의 발휘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반면에 회기가짧거나 총일수가적은 것은 1) 행정의 능률화2) 경비절약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대체로 대의회주의 아래서는 회기가 짧고, 소의회주의 아래서는 회기가 긴 경향이다.
회기는 지방의회가 집합 후 즉시 의희의 의결로서 정하며 의회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물론 회기기간과 연간회의 총일수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즉 정기회의 회기는 시·도의회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회의 총일수는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 하였으나 최근의 동법은 다음과 같이개정하였다.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삭제 〔2005.1.27〕
③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6.4.28〕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한국지방자치학회편,《지방자치사전》 보성각, p.5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집필자
이규환(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