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회규칙」의 의의
「의회규칙」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지방자치법」제37조의2)이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위원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위원회에 관해서는 위원회 조례(「지방자치법」제54조)가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의조직 및 운영에 관한것을 규정하는 것이고 기타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2. 「의회규칙」의 성격
지방의회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한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의회규칙의 성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명령이라고보아 행정상 입법인 법규명령과 비교되는 시행령이라고 보는 견해와 의회의 자율적 성격을 감안하여「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자치입법기관 고유의 자주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자는 의회규칙이「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규정되는 경우가 많고 법체계상 법률의 하위개념인 점에 주안을 둔 것으로 보이나 의회규칙제정권은 법률에 의하여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에 부여한 권능이라는 점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법할 수 있는 행정입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의회규칙」은 의회내부의 회의운영에관한 자주법규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은 없는 것이지만 특히 청원의 의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의원 이외의 일반 주민에게도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그 제정·개폐는「지방자치법」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를 거쳐야 한다.「회의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위반에 관하여 과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다.
3. 「의회규칙」의 적용 대상
「의회규칙」은 지방의회 내부사항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과직원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방청인·증인·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4. 「의회규칙」의 적용범위
「의회규칙」은 회기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법」 및「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을 그 규정대상으로 한다.「지방자치법」은 조례입법절차, 지방의회의 조직,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 권한, 회의, 의장과 부의장, 위원회, 청원심사, 의원의 사직·사퇴·자격심사·징계·질서, 사무기구와 직원 등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의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부분규정하고「동법시행령」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결재로 제정하는 규정 등은「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넓은 의미에서「의회규칙」의 범위에 포함된다.
5. 「의회규칙」의 제정절차
「의회규칙」의 제정·개폐는 위원회중심의 지방의회인 경우는〈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의회규칙안은〈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본회의중심의 지방의회인 경우는 따로 특별위원회를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본회의에서직접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