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 이월비 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
2.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지방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회부한다.지방의회의 심의 확정기간을 보면, 광역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118조제2항)
3. 예산의 이송 및 고시
지방의회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단체장은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자치법」 제124조)
4. 재의의 요구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나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항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할 때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9조제1항·제2항)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9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