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15조)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권을 가지며,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한다.
1. 조례의 의의
조례(bylaw, statute)란 지방자치단체가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서 자치법규이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포함한다)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가. 법령의 범위 안
「헌법」및「지방자치법」 이 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로서‘법령의 범위 안’ 이라 함은조례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라는 뜻이 아니고 법령의 규정이나입법취지에 위반·저촉해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그 사무에 관하여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법령의 범위 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안’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조례입법상 중요한 기준이 된다.「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 즉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례입법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이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다. 그러나 개별법령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다면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 2006, pp.515∼533.
한국지방자치학회편,《지방자치사전》보성각, pp.60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