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지방자치법」제86조는 “지방장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주적 선거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다.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신분·재산·납세·교육·신앙·인종·성별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평등선거는 차등선거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선거인의 투표가치가 평등하게 취급되는 제도이다. 직접선거는 간접선거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선거인이 직접 선거하는 제도이며,비밀선거는 공개선거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가를 제3자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990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선거법」과 1994년 3월 16일 공포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위한 법이다. 1990년 12월 31일 공포되었으며, 제1장 제1조에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법은총 15장 19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1994년 3월 16일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부칙 제2조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는 조항에 따라 폐지되었다.
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4대 선거를 단일법으로 통합한 통합선거법이다.이 법의 제정취지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공무원과 기업 등에 의한 탈법 선거운동 차단, 선거체제 개선 등이다.
3. 1995년 6·27
지방선거 결과통합선거법 제정이후 처음 실시된 6·27 지방선거는 전국 17,230개 투표소에서 4가지 색깔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로 나누어 기표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투표율은 총유권자 3,104만여명 중 2,122만여명이 참여하여 68.4%의 투표율을 보였다.
광역단체장의 경우15개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부산·인천·경기·경북·경남의 5곳에서는 민자당 후보가, 서울·광주·전북·전남의 4곳에서는민주당후보가, 대전·강원·충북·충남의 4곳에서는 자민련의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230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민자당은 70곳, 민주당 84(36.5%), 자민련 23(19%), 무소속 53(23.1%)였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세욱,《지방행정학》법문사, 195, pp.141∼142.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사전》보성각,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pp.28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