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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의회의장선거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제42조, 제46조, 제47조)

내용

1. 지방의회의 선거권의 의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것 외에선거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선거권은 기관(의회)의 구성원으로서선거할 권리를 말한다. 지방의회의선거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따라 상이하다.자치단체장을 간접선거하는 제도 아래서는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의 중요 직위를 지방의회가 선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지방자치법」제 하에서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선거를 행한다.


가.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의 선거(「지방자치법」 제42조, 제46조)
나. 분과위원회 위원의 선거(동법 제50조 제3항)
다. 감사위원회 선거(동법 제125조)


2. 의장단의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한한다.(동법 제47조 제2항)


3. 직무와 권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동법 제43조)


가. 의회대표권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
나. 의회소집권 :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다. 의사에 관한 권한 :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의사를 정히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가 원만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도록정리하고 의사의 진행계획을 세우며 또한 의사의 진행결과를 정리함을 의미한다. 의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의회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 관한 권한 : 의장은 지방의회의 대표자로서 지방의회의 한 기관인 위원회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총괄적인 감독권한을 갖는다.
마. 지방의회사무의 감독권 : 지방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 의회에는 사무처를, 시·군 및 자치구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동법 제82조)

참고자료

김동훈,《지방의회론》박영사, 2002, pp.344∼354.

집필자
이규환(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