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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체제도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4898호)

추가내용

이 규정은 2001년 4.30일 대통령령 제17215호로 폐지된다.

배경

1995년 10월〈세계화추진회의〉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1월 19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공포하여, 지방자치제도발전회를 제도화하였다. 동시에 동위원회 하위기구로 지방자체제도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자문위원회로 하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경과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함으로써 의견수렴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건의과제가 대부분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에치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치제도 발전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건의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지역적이어서 구체성과 일반성이 결여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중앙관련부처는 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소요기간이 너무나 장시간 경과되고, 지방의 입장보다는중앙의 시각에서 검토되고 있어 근원적인 개선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동위원회에서는 심의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도개선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금까지 소외되었던기초자치단체도 포함하여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체제유지와 지방자치제 개선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간혹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지역내에서 자체 해결을 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및 장기검토과제를 중앙에까지 건의하여 지방자치제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중앙에서는 일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어떠한 과제를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보고하여 시·도와 중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기능도 있었다.

내용

1. 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장·단기발전방안,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이양, 지방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영 제2조)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원장관·내무부장관·총무처장관·공보처장관·법제처장 및 의제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함(영 제3조)


3.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조정실장이 됨(영 제6조)


4.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되, 그 위원장은 행정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비서실·행정조정실·재정경제원·내무부·총무처·공보처 및 법제처소속의 지방자치제도발전과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1급공무원, 의제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소속의 1급 또는 2급공무원, 안건을 제안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함(영 제7조)


5.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집필자
조석제(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