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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초지 및 조사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초지법」 (제5조∼제27조 제3항)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6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21개 분야, 단위사무 50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내무부 4(6), 교육부 5(11), 농림부 1(16), 환경부 4(5), 보건복지부 4(5), 건설교통부 1(5), 산림청 2(2)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초지 및 조사료 기능은 16개 사무가 이양된다. 초지조성 허가, 조건부 초지조성 허가, 초지조성지의 적지조사, 장애물 변경, 제거통지, 초지출입 및 장애, 손실보상, 초지조성지구 고시, 초지조성 지구내의 행위제한 허가, 권리, 의무이전의 승인, 허가의 취소, 허가취소에 관한 청문, 허가취소에 관한 통지, 대리조성자 지정, 초지전용 허가, 원상회복명령, 비용 징수 등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가. 초지조성의 허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1991.5.31, 1996.8.8〕
1)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이하 “조성대상지”라 한다)가 2개 이상의 도(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도가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조성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와 시·군이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의 조성기간 기타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1981.12.31〕


나.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허가청은「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1996.8.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허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허가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의 적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6.12.31, 1996.8.8〕〔본조신설 1981.12.31〕


다. 초지조성지구의 고시
허가청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 토지가 초지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6.12.31〕〔전문개정 1981.12.31〕


라. 단지조성지구의 고시 등
허가청은 초지를 조성함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행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을 위한 단지조성지구(이하 “단지조성지구”라 한다)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를 고시한 경우에는 〈초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초지조성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청은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1.12.31〕


마. 초지조성지구내의 행위제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단지조성지구내에서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6.8.8〕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임목의 벌채 및 반출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pp.13∼24.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