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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연근해어업 생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업법」(제56조)
「수산업법시행령」(제50조)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연근해어업 생산기능은 2개 사무이다. 낚시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낚시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공고 등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가. 유료낚시터등의 지정등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그 면허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자연실습장·관광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정 및 수산자원의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30〕
시·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으로 지정을 받은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자가 그 낚시터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나. 낚시행위등의 제한 또는 금지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및 수질의 보호와 어업자 및 낚시인등 유어자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 방법·시기 및 포획량을 정하여 낚시행위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행위등을 제한 또는 금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행위등을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수산업법시행령」(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정수역에 대하여 낚시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8.8〕〔전문개정 1994.12.31〕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pp.13∼24.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