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연안어업생산 기능은 1개 사무가 이양된다. 구회어업허가의 승인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가. 구획어업허가의 제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5.14, 1995.7.15〕
법제처 홈페이지(2006.12)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1995.11, pp.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