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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어촌계 설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3조)

경과

1. 지방이양사무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2.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3.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어촌계 설립기능은 4개 사무가 이양된다. 법인어촌계의 설립인가, 법인어촌계 합병계약서 작성인가, 법인어촌계 분할인가, 법인어촌계 합병·분할 또는 해산명령 등이다.

내용

1. 어촌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등을 중심으로 어촌계(새마을 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업무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어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8.8〕
법인격을 가진 어촌계의 분할·합병·해산·등기·청산에 관하여는 제5절·제6절 및 제7절을 준용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어촌계의 설립·합병·해산·기관·사업·회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76.12.31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가. 설립〔개정 1981.7.23〕
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이하 이 장에서 “정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립되는 계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6.15, 1995.6.22, 1996.8.8〕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개의 전까지〈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7.23, 1988.2.24, 1996.8.8〕〔전문개정 1977.4.23


나. 합병
계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의결 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합병에 의하여 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설립위원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하고 각 계에서 계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개정 1995.6.22〕〔전문개정 1989.6.15


다. 합병·분할 또는 해산명령
시장·군수는 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인 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계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9.26, 1981.7.23, 1989.6.15, 1996.8.8〕>
1) 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때
2) 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계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3) 공동어업권의 행사에 있어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pp.13∼24.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