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제1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3조)
1. 지방이양사무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2.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3.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어촌계 설립기능은 4개 사무가 이양된다. 법인어촌계의 설립인가, 법인어촌계 합병계약서 작성인가, 법인어촌계 분할인가, 법인어촌계 합병·분할 또는 해산명령 등이다.
1. 어촌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등을 중심으로 어촌계(새마을 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업무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어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8.8〕
법인격을 가진 어촌계의 분할·합병·해산·등기·청산에 관하여는 제5절·제6절 및 제7절을 준용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어촌계의 설립·합병·해산·기관·사업·회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76.12.31〕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pp.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