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산불방지기능은 2개 단위사무가 이양된다. 입산통제구역 입산신고(국유림 제외), 입화신고(국유림 제외) 사무이다.
3.개정 근거규정
누구든지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업 기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20, 1994.12.22, 1995.12.29〕
누구든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2.22, 1995.12.29〕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려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산자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가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불을 예방하는 시설을 하고,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입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화기 및 인화물질등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개정 1995.12.29〕〔본조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