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내무부 4(6), 교육부 5(11), 농림부 1(16), 환경부 4(5), 보건복지부 4(5), 건설교통부 1(5), 산림청 2(2)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지방전문직 관리기능 관련 전문직 공무원 채용협의사무가 지방이양되었다.
3. 개정 근거 규정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생략:별표0%〉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채용결격사유 :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채용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5.7.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1.2.1, 1991.6.27, 1995.7.1〕>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