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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유료도로의 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료도로법」(제3조, 제3조의 2, 제4조 및 제7조)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유료도로의 관리는 4개 단위사무가 이양되었다. 이양된 단위사무명은 유료도로 통행료 변경승인, 유료도로 관리권의 설정, 유료도로 신설 등의 허가 및 유료도로 공사의 검사 등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이하 “통행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가.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나.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가 있어 당해 도로의 통행을 부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도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 및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12.31〕〔전문개정 1970.1.1〕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본조신설 1977.12.31〕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전문개정 1970.1.1〕
지방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시공중 및 준공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0.1.1, 1997.12.13〕 지방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도로는 유료도로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