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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교원연수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공무원법」(제40조 제3항,제40조,제40조 제1항)
「교육연수에 관한 규정」(제16조,제16조 제2항)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교원연수관리 기능은 특별연수교육공무원의 지도감독, 경비의 반납명령 또는 징수, 복무의무면제 승인, 복무의무자의 전직 등 보고수리 등 4개 사무이다.


3. 개정 근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중인 교육공무원이 연수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연수경비의 재원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