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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유,초,중등학교 설폐 및 지도, 감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11 제2항)
사무현황은 국가사무이며, 처리권자는 장관이다.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유·초·중등학교 설폐 및 지도·감독기능은 체육특기자의 범위 승인 및 협의사무를 이양대상으로 한다.


3. 개정 근거 규정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당해 교육감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제112조의 8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교육감이 지정하여 배정한다.〔개정 1981.2.28, 1988.9.1, 1991.4.23, 1993.2.24, 1994.3.23, 1995.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체육특기자의 범위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3.20, 1988.9.1, 1991.2.1, 1991.4.23, 1993.3.6〕[본조신설 1973.9.14]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