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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별표 2, 별표 2의 2)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관리 기능은 연구관, 지도관의 직위지정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제18895호〕


가. 〔별표 2〕 〈개정 1996.3.23〉

1) 연구관직위의 종류


가) 기관의 장인 연구관의 직위
①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매우 큰 시험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②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큰 시험 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③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상당한 시험 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④감독 책임성이 요구되는 시험 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부서의 장인 연구관
①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연구 시험 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②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 시험 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③ 고도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연구 시험 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① 매우 고도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연구 시험 조사업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② 연구 시험 조사업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비고 :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직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이 정한다.


나. 〔별표 2의2〕〈개정 1996.3.23〉


○지도관직위의 종류


가) 기관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①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②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책임성의 정도가 상당한 지도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③ 감독·책임성이 요구되는 지도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부서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①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②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 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③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도관
①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②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비고 :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도관의 직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이 정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