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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인사운용 지도, 감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4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1항)
사무의 종류는 국가사무·지방위임사무 등이며, 처리권자는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다.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인사운용의 지도·감독 기능은 4가지의 단위사무를 포함한다. 특수학교졸업자 특별임용시 임용예정직급 승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응시원배수 조정, 특별승진임용 승인 등이다.


3.「지방공무원법」(제27조)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81.4.20, 1990.12.27, 1991.5.31, 1994.12.22, 1997.12.13, 1998.9.19, 2001.1.29 법률 제6400호〕


가.제6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제63조 제1항 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다.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마. 1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바.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사.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아.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연구 또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특수전문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차.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카.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임용하는 경우


타. 연고지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시행일 2003.01.0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6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18〕
제2항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5년간은 전직 및 당해 기관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한 때에는 그 근무경력은 제2항 제3호의 특별임용에 있어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 1991.5.31, 1997.12.13, 1999.12.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 3의 규정에 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81.4.20〕
〔전문개정 1973.3.12〕



4.「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76.7.20, 1978.2.8, 1978.10.5, 1979.2.22, 1980.2.6, 1981.6.24, 1983.8.18, 1987.12.31, 1989.3.27, 1991.2.1, 1991.6.27, 1991.12.31, 1993.12.31, 1995.1.28, 1995.7.1, 1996.3.23, 1996.11.18, 1998.10.10, 1999.6.30,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2.12.31, 2004.11.11, 2005.8.5〕


가.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나.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규칙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라. 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마. 법 제2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하며, 이의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5의2. 삭제 〔1991.6.27〕


바. 법 제27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계통의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학, 음악·미술계통의학, 역사·고고인류학계통의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라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법 제2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분야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6급 이하에 한한다.


아. 법 제27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이하로 한다.


차. 법 제27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하며, 임용예정기관은 시·군에 소재하는 각급기관에 한한다.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력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신설 1976.7.20, 1981.6.24, 1991.6.27, 1995.7.1〕〔전문개정 1973.5.17〕

참고자료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법제처(2006.12) ( http://www.moleg.go.kr/)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