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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제조담배도매업 등록 및 지도, 감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담배사업법」(제13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제9조)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제조담배도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은 제조담배도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제조담배도매업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제조담배도매업 휴업·폐업 신고수리, 제조담배도매업 청문, 제조담배도매업 보고 및 관계장부의 확인, 제조담배도매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 6개 단위사무가 지방이양되었다.


3.「담배사업법」 (제13조)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7.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업무를 행한 시·도지사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관세청장·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3.24,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시행일 2006.3.30]


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6.29]
가.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소매인지정서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9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6.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청으로 보아 동조에 의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신설 2004.6.29]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서를 고쳐서 교부하거나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소매인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소매인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가 변경되거나 소매인지정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소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소매인의 출장판매 등 :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출장판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담배출장판매신고서에 출장판매를 하고자 하는 구역의 소매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판매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담배출장판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판매를 신고한 소매인은 해당 구역 외에서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자료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법제처(2006.12) ( http://www.moleg.go.kr/)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