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 의의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울산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동남권 지역경제의 중심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울산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다. 이를 위하여 법률 제5243호로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1996년 12월 31일신규제정하였다.
동법률의 제정·공포됨으로서 1997년 7월 15일부터 4구 1군 체제의 울산광역시가 출범하였다.이후 1998년 3월 1일「대통령령」제15652호에 의거 동구 염포동을 북구에 편입하고, 2002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17692호로 남구 무거동 일부를 울주군 범서읍으로, 울주군 범서읍 일대를 남구 무거동으로 각각 편입하였다.
울산은 정부 수립후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결정·공포되면서, 울산읍·방어진읍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울산시로 승격하였다. 시로 승격할 당시의 인구는 8만 5천여명에서 1997년 현재 100만 명을 넘어 섰다.1985년 2구(중구·남구) 1출장소(방어진)체제가 되었다가 1988년 방어진이 동구로 승격되면서 3구 체제가 된다. 인접한 울주군은 1991년 울산군으로 되고, 1995년 울산시와 울산군은도농통합이 되면서 4구(중·남·동·울주구)체제로 바귀었다.이어 1997년 우리나라 6번째 광역시로 승격되고 4구 1군 체제가 되어 지금에 이른다.
가.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둔다.
법제처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2005 시정백서》 6, pp.3∼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행정 5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