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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시도의 자치법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지방자치법」

배경

1. 의의
시·도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되며,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시·도 조례제정 및 개폐 변천과정
첫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을 때는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권한대행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 조례가 제정되었다. 둘째,1952년 시·도의회가구성되어 지방의결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었던 1961년 5월 15일 이전까지의 기간, 셋째, 5·16 정변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시·도의회 권한대행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 조례가 제정되어 온 기간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법」 시행이후부터 1961년 9월 이전까지의 기간과 1961년 10월 이후 1986년까지의 기간으로 부산과 대구를 대상으로 집계하면 부산시의 경우 모두 2,274건으로 제정(531건), 개정(1,573건), 폐지(170건), 대구시의 경우 모두 1,699건이며, 제정(615건), 개정(948건), 폐지(136건) 등이다.


3. 시·도 규칙제정 및 개폐
시·도규칙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입법이므로 대의기구인 시·도 의회의 존부와는 상관이 없다. 1948년부터 1961년 및 1961년부터 1986년 사이의 규칙제정과 개폐상황을 살펴 본다.
1948∼1961년의 경우 시·도 규칙 제정건은 393건, 개정 359건, 폐지는 13건이었으며, 1961∼1986년사이의 그것은 제정 2,775건, 개정 13,548건, 폐지는814건이었다.
한편 1993년도 시·도 규칙 제정·개폐 총건수는1,502건이었다. 이 가운데117건이 새롭게제정되었고, 1,249건은 개정되었으며 136건은 폐지되었다.1994년도 시·도 규칙 제정·개폐총수는 1,354건이었다. 이 가운데 111건이 새롭게 제정되었고,1,194건은 개정되었으며, 49건은 폐지되었다. 1995년도 시·도규칙 제정·개폐 총수는 1,047건이었다.이중 202건이 제정되고, 754건이 개정되었으며, 91건은 폐지된다.

경과

지방의회가 부활된이후 시·도의 첫 의회의 의원임기는 1991년부터 1995년 6월까지였는데, 1991년부터 1995년6월 까지의시, 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 지방의회가부활된 이후 첫번째 임기동안에는 총 5,165건의 조례제정 및 개폐안을 접수하여 5,046건을 처리하였다. 부결·폐기·철회의 총계가 171건인데 비하여 수정안의 가결이 590건, 원안가결이 4,285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부터 1995년 6월간에 가장 많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가 있었던 해는 1,301건을 접수하여 1,045건은 원안대로,174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등 1,269건을 처리한 1993년이었다. 다음으로 1992년과 1994년에는각각 1,147건, 1,173건을 접수하여 1,150건(원안가결 982건, 수정안가결 127건), 1,147건(원안가결 976건, 수정안가결 137건)을 처리하였다.

내용

1. 2005년말 자치법규 운영 현황
2005년 현재 시·도의 조례 보유수는 3,597건, 규칙 보유수는 1,901건 등으로 모두 5,498건이다. 시·도 조례의 재의요구를 보면, 먼저 단체장 발의 3건, 의원 발의 8건, 재의요구의 사유로는 법령위반 10건 공익저해 1건 등이다.

참고자료

내무부,《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한국산업정보원,《2006 한국지방자치총람》, 2006.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행정자치부,《2005년 자치법규 운영결과》, 2006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