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지방자치법」
1. 의의
시·도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되며,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이후 시·도의 첫 의회의 의원임기는 1991년부터 1995년 6월까지였는데, 1991년부터 1995년6월 까지의시, 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도 지방의회가부활된 이후 첫번째 임기동안에는 총 5,165건의 조례제정 및 개폐안을 접수하여 5,046건을 처리하였다. 부결·폐기·철회의 총계가 171건인데 비하여 수정안의 가결이 590건, 원안가결이 4,285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부터 1995년 6월간에 가장 많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가 있었던 해는 1,301건을 접수하여 1,045건은 원안대로,174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등 1,269건을 처리한 1993년이었다. 다음으로 1992년과 1994년에는각각 1,147건, 1,173건을 접수하여 1,150건(원안가결 982건, 수정안가결 127건), 1,147건(원안가결 976건, 수정안가결 137건)을 처리하였다.
1. 2005년말 자치법규 운영 현황
2005년 현재 시·도의 조례 보유수는 3,597건, 규칙 보유수는 1,901건 등으로 모두 5,498건이다. 시·도 조례의 재의요구를 보면, 먼저 단체장 발의 3건, 의원 발의 8건, 재의요구의 사유로는 법령위반 10건 공익저해 1건 등이다.
내무부,《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한국산업정보원,《2006 한국지방자치총람》, 2006.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행정자치부,《2005년 자치법규 운영결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