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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시군구의 자치법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지방자치법」

배경

1.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시·군의 자치법규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로 규정되었으나, 1961년 9월 1일 공포되어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와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제21조) 그런데 시와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된 이상 마땅히 시·군 의회가 개원되어야 하나, 5.16 ‘포고령’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에 시·군의회가 따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군 조례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시·도의 조례·규칙 중에서각 시·도에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이 시·도의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준칙에 의하여 승인·간주·처리되었던 것처럼 시·군의 조례나 규칙 중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인 사항들은 대부분이 도에서 시달되는 준칙에 따라 승인·간주·처리·시행되었다.


2. 1988년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1988년 4월 6일법률 제400호로 전문개정된「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고,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그 명칭을 자치구라 하였다.기초의회의원선거와 광역의회의원선거가1991년 3월 26일과 동년 6월 20일 각각 실시되어 약 30년만에 지방의회가 재구성되었다.선거결과 기초의원 4,303명, 광역의원 866명을 선출하여 기초 및 광역의회가 개원된다.


3. 전문개정「지방자치법」상의 시·군·구 조례제정 및 개폐상황
1991년부터 1995년 6월까지의 시·군·구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 의회가 부활한 이후 첫번째 임기동안 총 36,989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안을 상정하여36,905건을 처리하였다. 부결·폐기·철회의 총계가 757건인데 비하여수정안의 가결이 2,217건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심의기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제적으로 살펴 보면, 1991년부터 1995년 6월간에가장 많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가 있었던 해는 6개월의 기간동안8,612건을 접수하여 8,588건을 처리한 1995년이다. 다음으로 1994년에는 8,195건이 접수되어 8,132건을 처리하였다. 1994년에는 7,298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631건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
1991년의 경우에는 지방의회가4월에 개원하였고, 30년만에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었기 때문에집행기관과 지방의원 모두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의하는과정에 익숙하지 못하여 조례제정 및 개폐건수가 적었을 분 1994년까지 매년 조례 제정·개폐건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95년상반기 전임 시·군·구 지방의회의 입법활동을 포함하여 총 22,675건의 조례를 제정·개폐하였다.구체적으로 보면 1995년에 제정된 조례는 6,453건, 6,134건은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부적합한 10,088건의 조례를 대폭 폐지하였다.1996년 시·군·구의회는 총 9,950건의 조례를 제정·개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996년에 제정된 조례는 2,120건, 7,208건을 개정하고 9,950건의 조례를 폐지하였다.


4.2005년 시·군·구 자치법규 보유 현황
2005년 현재 시·군·구의 자치법규를 조례와 규칙별로 보면 조례(37,957건), 규칙(19,080건) 등이며, 재의요구 건수는 시·군·구 조례의 경우 모두 79건이며 이는 단체장발의 17건, 의원발의 53건 등이다.

내용

1.「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시·군 조례제정 및 개폐
1961년 10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 까지시·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상황을 보면, 시의 경우 표본으로 지정된 9개 시의 평균 조례제정건수는 293건이다. 군의 경우는 9개군 평균 건수가 664건이다. 조례폐지건수는 시조례의 경우 9개시 평균 108건, 군조례의 경우는 9개군 평균 96건이다. 1991년부터 1995년 도안의 시·군·구의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현황은 총 36,989건의 조례제정 및 개폐안을 상정하여 36, 905건을 처리하였다.

참고자료

내무부,《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한국산업정보원,《2006 한국지방자치총람》, 2006.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2005년 자치법규 운영결과》, 2005

집필자
조석제(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