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지방자치법」
1.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시·군의 자치법규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로 규정되었으나, 1961년 9월 1일 공포되어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와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제21조) 그런데 시와 군이 기초자치단체가 된 이상 마땅히 시·군 의회가 개원되어야 하나, 5.16 ‘포고령’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에 시·군의회가 따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시·군 조례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시·도의 조례·규칙 중에서각 시·도에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이 시·도의회의 권한대행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준칙에 의하여 승인·간주·처리되었던 것처럼 시·군의 조례나 규칙 중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인 사항들은 대부분이 도에서 시달되는 준칙에 따라 승인·간주·처리·시행되었다.
1.「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시·군 조례제정 및 개폐
1961년 10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 까지시·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상황을 보면, 시의 경우 표본으로 지정된 9개 시의 평균 조례제정건수는 293건이다. 군의 경우는 9개군 평균 건수가 664건이다. 조례폐지건수는 시조례의 경우 9개시 평균 108건, 군조례의 경우는 9개군 평균 96건이다. 1991년부터 1995년 도안의 시·군·구의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현황은 총 36,989건의 조례제정 및 개폐안을 상정하여 36, 905건을 처리하였다.
내무부,《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한국산업정보원,《2006 한국지방자치총람》, 2006.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2005년 자치법규 운영결과》,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