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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읍면의 자치법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배경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된 되고 8월 15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도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시·읍·면의 2종으로 하여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의기구로서 지방의회를 두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자치법규인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기술한 바와 같이실제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약 3년 후인 1952년으로서 시·읍·면의회는 동년 4월 25일의 제1회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 의하여, 그리고 도의회는 그 당시 한국전쟁중이었으므로 전선에 가까운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각 도에서 동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제1회 도의회 의원선거에 의하여 비로소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게 되었다.

경과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1956년 제2회 지방의회 의원선거 그리고 1960년 제3회 지방의원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나1961년의 5·16 군사정변에 의하여 의회가 해산된 후에는 계속해서 지방의회가 없는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왔으며, 특히 1961년 10월 1일 부터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가 종래의 시·읍·면에서 시·군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과도조치로서 도와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그리고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가 운영되었던 약 9년간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 권한대행기관의 승인에 의하여 제정 및 개폐되어 왔던 것이다.

내용

1. 제정 지방자치법과 읍·면 조례
시·읍·면이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된 것은 1949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지방자치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1961년 10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이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활동은 대체로 시인 자치단체가 가장 활발하였으며,그 다음이 읍, 그리고 면의 순으로 나타난다. 시의 경우 춘천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각 시 모두조례 제정건수보다 개정건 수가 훨씬 많았으며, 읍이나 면의 경우 역시 제정건수보다는 개정건수가 많았던 읍, 면들이 있으며 폐지조례도 적지 않았다. 1952년부터 1957년 사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상황을 소개한다.


2. 조례의 제정과 개폐 상황

가. 조례의 제정
조례제정의 경우 시는 379건, 읍의 경우 170건, 면의 경우 138건이었다.


나. 조례의 개정
조례의 개정은 시가 597건, 읍이 119건, 면이 114건이다.


다. 조례의 폐지
조례의 폐지는 시가 21건, 읍이 9건, 면이 11건이다.

참고자료

내무부,《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한국산업정보원,《2006 한국지방자치총람》, 2006.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집필자
조석제(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