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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의회자율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내용

지방의회의 자율권이란지방의회의 권위와 독자성을 존중하기 위하여의회내부의 조직과 운영의 문제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회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의회의 자율권은 국가기관의 관여를 배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인 집행기관의 관여를 배제한다는데 더중요한 의미가있다. 보다 넓게는 선거인을 포함한 모든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1. 자주적 내부조직권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내부조직에 관하여 외부로부터의 영향 및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의회의장과 부의장을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42조 제1항) 둘째, 상임위원회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권한이다.(동법 제50조 제1항·제2항) 셋째, 사무기구의 설치이다.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의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시·군 및 자치구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다.


2. 의사의 자율권
의회는 회의를 민주적·합리적·효율적 그리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사의 자율권이 보장된다.의사의 자율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규칙의 제정이다. 지방의회는 회의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규정한다.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의사정족수(동법 제55조), 의결정족수(법 제56조), 의안의 발의(법 제58조), 회기계속의 원칙(법제59조), 일사부재의의 원칙(법 제60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적(법 제62조), 회의록작성(법 제64조) 등이다.
둘째, 의회는 개회·휴회 및 폐회, 회기의 결정, 회기의 연장, 의사 일정 등에 있어자주적으로 결정한다.
셋째, 회의의 비공개이다. 원칙적으로 회의는 공개하나 의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법 제57조)


3. 의원의 신분에 대한 사정권
첫째,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은 의회의 허가를 얻어 사직할 수 있다.


4. 의회내의 질서유지
의회는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제재할 수 있다.


5.의원에 대한 징계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자율권의 하나로 의회에 대하여 의원의 징계권을 인정한다. 지방의회는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법 제789조)

참고자료

김동훈,《지방의회론》박영사, 2002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