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하여 10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35조 제2항)
1. 의결권의 주요 내용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기능이다. 이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국가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도 있고,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한모든 사항에도 다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한정되는 데 이것을 의결사항이라고 한다.
가. 협의의 의결
지방의회의 협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이나 다른 법령·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지방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으라고 규정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나. 동의
지방의회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 일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의회의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同意案)을 제출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은 성질상 동의와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된 사항이 있다.
다. 승인
지방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집행기관이 이미 집행(처리)한 사항을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성질상 승인과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승인을 받으라고 규정한 사항이 있다.
최민수,《지방의회운영》서강출판사, 2006, pp. 61∼71.
한국지방자치학회편, 《지방자치사전》 보성각, p.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