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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162호)

배경

제5공화국 「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1984년 11월 민정당과 민한당 및 국민당은 1987년 상반기에 일부지역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천명하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1985년 국무총리 산하에 각계 인사 30인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 를 설치·연구에 착수하였다.

내용

1.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 설치·운영
가. 위원회 설치·운영
정부는 1985년 3월 14일 국민의견의 수렴과 자치제도 실시 연구·심의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162호)를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실시연구윈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지방의회와 행정기구·행정체제·지방재정분야)로 구성되었다.


나. 지방행정연구위원회 운영
〈지방행정연구위원회〉는 지방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1960년 설치된 지방행정전문가로 구성된 내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내무부는 이 위원회를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 운영
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내무부는 연구단계에서 실시준비단계로 전환하고, 관계법령의 정비와 관련제도 보완을 위하여 종래의 실무작업단을 확대·개편하여 ‘지방자치기획단’을 발족시켰다.


2. 연구활동
〈지방자치제 실시준비위원회〉는 전체회의 1회, 분과위원회 13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필요한 총 25개의 연구과제를 심의하였으며, 실시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연구내용은 국회 국정보고와 당·정협의를 거쳐 공청회안을 작성하였다. 공청회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구성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등을 담고 있었다.

참고자료

내무부《한국지방행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7, pp. 2403∼2411.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