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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장치단체의 장 선거법」

배경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법」은 1990.12.31 법률 제4312호로 제정되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주요 내용
이 법은 총 15장 전문 19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후보자,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투표와 보궐선거, 제12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4장 벌칙, 제15장 보칙 등이다.


2. 선거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보통·평등· 비밀·직접·자유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단체장의 직선제 채택은 연혁적으로는 1949년 제정 「지방자치법」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임명제를,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1952년 동법 개정으로 시·읍·면장은 의회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개정하였고, 1956년 동법을 다시 개정하여 시·읍·면장의 초대 직선제가 실시된다.
1958년 시·읍·면장을 다시 임명제로 개정하고, 1960년 11월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 동·이장까지를 전부 직선제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와 인구 15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은 내각에서 임명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1988년 4월「지방자치법」이 전문개정되면서 직선제의 길이 열리고, 1994년 3월 동법을 대폭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1995년 6월 30일 실시하도록 하였다.


3. 폐지
이후 1994년 단체장의 선임방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동법을 폐지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1999pp. 289∼290.
한국지방자치법학회편,《지방자치법주해》박영사, 2004pp.382∼384.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