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
1. 제정과 주요 내용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자는 20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일 현재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되, 시·도의원의 경우는 700만원, 시·구·군의원의 경우는 2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 (2006.11.12) ( http://www.moleg.go.kr/)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 2006 pp. 133∼141.